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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15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이 2010. 1. 6. 작성한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횡령 등 피고는 D을 운영하다가 2003. 2.경 위 학원의 관리업무를 원고의 남편인 C에게 위임하였는데, 2009. 9.경 위 학원을 폐업하기 위하여 학원의 운영장부를 정리하던 중 C가 위 학원의 관리업무를 하면서 355,686,576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피고는 C를 횡령의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C가 피고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자, 피고는 C와 원고로부터 아래 2)항과 같은 액면금 355,686,000원의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C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2) C와 원고는 2010. 1. 6. 피고에게 액면금 355,686,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광주광역시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증서 2010년 제22호로 원고와 C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와 C는 2010. 1. 6. C가 원고에게, C가 횡령한 355,686,576원 중 1억 2,000만 원을 2010. 1. 6.부터 2014. 12. 30.까지 분할하여 제때 변제하면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 상의 채무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C가 위 1억 2,000만 원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약정 제1항 중 C가 2014. 12. 30.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한 2,500만 원을 '2014. 12. 30.자 변제금'이라고 한다

). ◎ 이 사건 약정 당사자의 표시 (갑) 채권자: 피고 (을 채무자: C 위 당사자간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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