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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합119
준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과 교회에서 알게 된 누나 동생 사이로서, 2018. 7. 22. 01: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와서 거실과 화장실에서 토를 하는 등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그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음순소대의 다발성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관련)

1. 유전자 감정서, E 대화,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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