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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5.12.16. 선고 2015누10552 판결
공동주택행위신고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청주)2015누10552 공동주택행위신고 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청주 북문로,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항소인

청주시장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5구합115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16.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공동주택용도변경행위신고 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동주택용도변경행

위신고 신청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제1심판결 후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처분을 하자,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5행의 "이 사건 신고는 "부터 제18행의 "하였다."까지를 "이 사건 신고의 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1항이 정한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 신정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5. 6. 12. 위 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이 사건 신고의 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 제1항이 정한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주민공동시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이 다목적실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같은 조 제7항 제1호 나목에 위반된다(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 신청을 다시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제2면 제19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5호증"으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기준을 정한 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 제1항은 위 규정이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21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그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마친 이 사건 아파트의 용도변경 신고에 적용될 수 없으로, 제1처분사유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의 다목적실을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에 여전히 다목적실로 이용 가능한 공간이 있으므로, 제2처분사유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면 제4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의 기재 중 제5면 제21행의 "다) 따라서···" 부터 제6면 제2행의 "···이유 있다." 까지를 "다) 따라서 피고의 제1처분사유는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있다."로 바꾸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 제3항, 제7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1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오락 · 취미활동 · 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86세대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로당에는 소파, 탁자, 책상, 의자, 정수기, T.V. 등이 설치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남·여 화장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사건 신고의 내용은 위 경로당 전체 면적 91.2152㎡ 중 공용의 다목적실에 해당하는 면적 약 31.0888㎡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벽체로 분리한 다음, 이를 입주자집회소로, 용도변경하겠다는 것인 점, ② 경로당 내 공용의 다목적실에 관한 최소의 면적기준을 정한 법령은 따로 없으나, 이 사건 신고의 내용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로당이 용도변경될 경우, 위 경로당은 오락·취미 활동 · 작업 등을 위한 공간을 전혀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경로당 현관 부분과 현관에서 할아버지·할머니방으로 이어지는 부분(갑 제5호증의 2, 설계도면 중 우측 도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공용의 다목적실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분은 입구 내지 통로에 불과하여 오락·취미활동 · 작업 등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공간일 뿐만 아니라, 현재 공용의 다목적실에 있는 비품조차 제대로 설치될 수 없는 공간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고의 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은 더 이상 법령이 요구하는 공용의 다목적실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는 4명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그 회의를 비공개로 할 특별한 이유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굳이 공용의 다목적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여 입주자집회소로 용도변경하지 않더라도, 경로당 이용자들과 협의하여 공용의 다목적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 바,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다).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는 그 규정의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 제2항 제2호도 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 제7항 제1호 나목과 마찬가지로,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오락 · 취미활동 · 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을 확보한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 제7항 제1호 나목을 제2처분사유의 근서 규정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의 제2처분사유는 적법하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2처분사유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되었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경란

판사 방태경

판사 박준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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