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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7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토토사이트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15일간 대여해 주면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인적사항 조회서

1. 거래내역(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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