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 관계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 뒤에 비밀번호를 적어두는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