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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1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주류 회사에서 세금 감면 때문에 돈을 입출금할 계좌와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개당 70~8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6. 12.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B)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6. 6. 13. 13: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 현대백화점 정문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확인증(송금내역)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명 우리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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