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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46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0. 16:30경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86에 있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받은 “주말 2일 동안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명세조회(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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