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 2 층, 지상 8 층의 집합건물인 C 빌딩 중 지하 2 층 및 지상 2~8 층(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2013. 11. 22. 경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로부터 차용한 195억 원( 변제기 2014. 11. 28.,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공동 담보로 제공하여 1 순위 우선수익 자를 E, 우선수익한도 액을 253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담보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11. 28. 경 위 2013. 11. 22. 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4. 8. 19. 경 G을 통하여 H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I(H 의 모),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5억 원( 계약금 9억 5,000만 원, 중도금 10억 원, 잔 금 75억 5,000만 원 )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0. 31. 경 G을 통하여 J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같은 날 2014. 8. 19. 자로 작성 일자를 소급하여 위 I,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5억 원( 계약금 9억 5,000만 원, 중도금 14억 원, 잔 금 71억 5,000만 원 )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상환할 자금이 계속하여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호텔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듯한 외관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것처럼 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