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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합3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63』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의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경 경기 수원시 수원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강원 평창군 D 토지 960㎡( 이하 ‘D 토지’ 라 한다) 및 위 토지 상에 건축 중이 던 아파트( 이하 ‘E 아파트’ 라 한다 )에 대하여 B이 D 토지의 소유권 및 E 아파트에 대한 건축 허가권을 이전 받아 2015. 9. 30. 경까지 E 아파트를 완공하고 피해자에게 토지 및 사업권 매매대금, 피해자의 기 투입 공사비 및 예상 수익금 합계 12억 원 (2015. 9. 9. 경 7억 5,000만 원으로 변경) 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3. 20. 경 당시 E 아파트 완공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피고인이 2015. 9. 9. 경 예상 수익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7억 5,000만 원으로 변경 . 다만, B이 D 토지의 소유권을 제 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에 신탁을 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는 2015. 4. 23. 경 D 토지의 소유권을 B 명의로 이전하였고, 피고인은 2015. 6. 25. 경 D 토지의 소유권을 F에 신탁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12억 원 (2015. 9. 17. 경 7억 5,000만 원으로 변경) 의 우선수익 권을 설정하여 주고 우선 수익권 증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피해자의 우선수익 권 금액도 2015. 6. 25. 경 신탁 당시 12억 원에서 2015. 9. 17. 경 7억 5,000만 원으로 변경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경 강원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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