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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1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08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대질)

1. H의 진정서

1. 법인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체불임금 리스트,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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