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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8고정1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61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였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위 C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지하 1 층 F 매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89,440원 (6 일 분) 과 2016. 8. 임금 잔액 149,460원 등 합계 438,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결과 보고

1. 근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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