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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1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2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무역업 등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1.부터 2015.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2013. 10. 21.부터 2014. 6. 30. 까지는 위 사업장에서, 2014. 7. 경부터 같은 해 12. 16. 까지는 위 사업장 근처 커피숍 등에서, 2014. 12. 17.부터 2015. 9. 20. 까지는 서울 강남구 E 424호 오피스텔에서 근무) 피해 근로자 F에 대한 2014. 3. 임금 잔액 1,133,330 원 및 2014. 4.부터 2015. 9.까지 총 18개월 간 매월 임금 3,333,330원 등 합계 61,133,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퇴직금 6,253,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1. 합의서, 진정 취하서, 합의 서( 이행 각서), 지분 계약서, 피의자와의 카 톡 대화 내용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 액수가 크고, 변제기가 오래 전에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제한 금액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체불임금이 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고, 사업이 실패하면서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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