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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2.04 2015노166
살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 6세의 어린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중 자살을 결심하였고, 자신이 죽은 이후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고, 실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수 회 자살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 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4년 내지 6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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