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우울증 등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자살을 결심하면서 어린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남겨 두고 자살하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만 5세,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이어 피고인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린 채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스스로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인륜에 반하는 행위인 점,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은 한창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 나이에 어떠한 영문인지도 모르고 친 어머니인 피고인의 손에 의하여 고귀한 생명을 잃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