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 21:5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통하여 귀가하다가 대리기사가 교통사고를 내자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