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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4055
매매대금(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5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 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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