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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125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1층 110.78㎡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1층 110.78㎡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8.48㎡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연 차임 4,000,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전제 하에 2016. 1.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임을 연 4,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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