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소사실 [2010고단29] 피고인은 제주시 C 상가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대리운전 업체에서 2007. 12.경부터 2008. 3.경까지 대리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위 ‘E’은 현재 관리직원 12명, 콜접수직원 16명, 기사 332명을 보유하고 월 매출액 약 2억 4,000만원에 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대표적인 대리운전 업체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와의 불화로 위 ‘E’에서 퇴사하게 되자 위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로 대리운전 업체를 설립한 후 위 ‘E’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09. 8. 7.까지 사이에 제주시 F 상가건물 2층에 있는 상호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G’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 'E‘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E‘ 및 ’H‘이라는 상호로 3개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위 각 명칭으로 서비스표 등록을 하고 114 전화번호 안내에 ’E‘이라는 상호로 7개의 전화번호를 등록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대리운전기사 12명을 통해 대리운전 영업을 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010고단200] 피고인은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대리운전업체에서 2008.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던 사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