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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8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0 세, 여) 과 법적 부 부사이 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9:00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1217동 1803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본가에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팔로 목을 감 싸 잡아 조르고, 몸을 들어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C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를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상담 위탁 등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처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 사건인데 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후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고,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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