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3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 (ING 생명) 이고 피해자 B(33 세, 여 )과는 혼인 신고를 한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5. 31. 03:40 경 춘천시 C 아파트 102동 906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 자가 새벽에 귀가하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현관문을 안에서 잠그었다는 이유로 양말을 벗어 임신 29 주째인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양팔을 잡아 침대에 넘어트린 다음 배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만삭의 처인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와 합의 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