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누667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기재” 다음 “, 당심 증인 A의 증언”을 추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어렵고, 갑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4행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있고, 이 사건 건물 입구 외벽 상단에는 ‘인적자원개발센터, 산학협력관’으로 기재된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6층 복도 벽면에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정부지원금으로 증축된 건물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 [원고는, 본래 대학이 수행해 오던 산학협력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 내에 산학협력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과 회계관리를 위하여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별도 법인 형태로 둘 뿐이고, 산학협력단이 실제로 산학협력을 위한 실체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운영과 관리는 모두 대학이 총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과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2항 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