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10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빌딩 1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B동 204호 위 주식회사 C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C에서 판매하는 E 건강식품 등을 10,000원 이상 구매하면 일반회원이 되고, 275,000원 이상 구매하면 20만PV를 인정하여 정회원이 되고, 3,000,000원 이상 구매하면 사업자가 되고, 정회원이 본인 하부에 1대 회원(A라인, B라인)을 가입시키면 20만PV 당 20%인 4만 원을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A, B라인 하부에 계속해서 피라미드식으로 회원을 가입시킬 경우 A, B라인 중 매출실적이 적은 ‘소실적’ 라인 금액에 대해 20만PV 당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1대 회원이 받는 후원수당의 20%, 2대 회원이 받는 후원수당의 1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지급하고, 추천인이 사업자이면서 하부의 피추천인들도 사업자인 경우 1대 회원부터 15대 회원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0.5% 내지 5%의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F을 상대로 6,00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1. 8. 19.경부터 2012. 6. 8.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28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624,889,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매출총액, 수당지출내역, 사무실운영비총액, 급여, 세금내역 등을 정리한 자료 1부, 개인별 매출 수당수령 내역 1부, 월별 수당지급 내역 1부, 다단계 판매조직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