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6. 1.경까지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설립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금천구 F, 20층에 설립된 주식회사 G(대표이사 E)의 울산영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E 등 임원진과 함께 D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2. 2.부터 2016. 1. 28.까지 울산 남구 H에 있는 위 울산영업소에서 투자자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0,000원 상당의 D 가족패키지 한 박스를 1,210,000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0,000원(차후 5만원, 프로모션 7만원으로 변경)씩 4주 1년간(48주) 3,840,000원(2,400,000원, 프로모션3,360,000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패키지당 100,000원(직접판매수당, HP), 직접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당 50,000원(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판매원(사원)에서 4,800,000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1대, 2대에서 산하 판매원(사원)이 3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판매원인 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15%에서 45%를 전체 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팀장이 된 후 19,300,000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