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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6고단4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서울 강남구 C 1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경부터 같은 건물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경 피고인 소유인 위 C 1차 901호를 피해자 E( 개 명 전 이름 F)에게 임대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소유주들을 대신해 관리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많고, 오피스텔을 임차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네 명의로 오피스텔 소유주와 1 세대 당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내가 한 달 내지 두 달 입주가 필요한 세입자들에게 월세 120만 원에 재임대를 하겠다.

그러면 그 차액이 40만 원이니 이를 나랑 반씩 나누어 너에게 2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단기간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들이었고, 때마침 수사기관에 의한 성매매업소 단속이 심 해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으로 임차한 오피스텔들을 모두 재임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수익금을 송금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액을 오피스텔을 임차하는데 사용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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