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반소...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피고들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ㆍ 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ㆍ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 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 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배타적으로 점유 ㆍ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 이득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아가 부당 이득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지분 소유권 취득 일 다음 날인 2018. 7. 25.부터 2020. 2. 24.까지의 차임 상당액 합계는 11,623,000원이고, 2019. 7. 25.부터 2020. 2. 24.까지의 월 차임은 613,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8. 7. 25.부터 2020. 2. 24.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 각 2,905,750원(= 11,623,000원 × 1/4)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