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제 6 행부터 제 3 면 제 4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1 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가단 21014호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하 ‘ 관련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3. 13.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공유자들의 공유지 분 비율로 분배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이 2019. 4. 24. 확정되었다.
그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관한 청주지방 밥 원 제천지원 F, G( 병합)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H가 2020. 8. 31. 이를 낙찰 받아 2020. 9. 22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2 행의 ‘ 을 제 1 내지 5호 증’ 을 ‘ 을 제 1 내지 5, 8호 증 ’으로 고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ㆍ 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ㆍ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 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 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