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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7가단581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근저당권의 설정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16. 2. 25.까지 한국산업은행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과 이에 설치된 공장기계 7점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합계 61억 원인 4건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주었다. 2) 원고는 2016. 9. 5. C에 1억 원을 이자 연 27.9%, 변제기 2017. 9. 5.로 정하여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3) C는 2016. 12.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김포시 E건물 F동 G호, H호 및 위 각 부동산에 설치된 공장기계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합계 8억 6,400만 원인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D은 2017. 3. 6. 위 담보물건 중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에 설치된 공장기계에 관한 위 2건의 근저당권을 포기하였다. 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1) 피고는 C에 대한 1,087,433,702원(2017. 1. 31. 기준)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C로부터 매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피고와 C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인 한국산업은행과 협의한 결과 매매대금을 44억 원으로 정하고, 그중 36억 원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채권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한국산업은행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이 사건 물품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와 C는 2017. 3.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4억 원으로 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17. 3. 10. 가등기를 마쳤다. 3)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합산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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