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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32393
배당이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N는 2009. 11. 10. O로부터 5억 원, P로부터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원고 B는 N의 O, P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B와 N는 2009. 11. 10. O, P에게 아래 표 순번 1번 부동산 중 원고 B 및 N 지분(이하 ‘제 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순번 부동산 소유자 근저당권설정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1 서울 성북구 Q 토지 및 지상 건물, R 토지, S 토지 N 3/9 원고 B 2/9 T 2/9 U 2/9 N 3/9, 원고 B 2/9 N 각 7억 5,000만 원 순번 부동산 소유자 근저당권설정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2 서울 성북구 V, W, X 토지 및 지상 건물 N 3/9 원고 B 2/9 T 2/9 U 2/9 N 3/9, 원고 B 2/9 원고 A 공동담보 각 3억 원 3 서울 성북구 Y 토지 서울 성북구 Z 토지 및 지상 건물 원고 A 원고 A 2) 원고들과 N는 2011. 6. 29. O, P에게 위 10억 원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아래 표 순번 2번 부동산 중 원고 B 및 N 지분(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 및 아래 표 순번 3번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 O은 2012. 11. 23. 피고 C에게, P는 2012. 11. 23. 피고 D에게 제1 내지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및 원고들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제1 내지 제3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1) O, P는 2012. 4. 23. 서울 강북구 AA 주유소용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A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부동산 중 원고 B 및 N 지분의 근저당권자로서 각 90,511,541원을 배당받았다. 2) 피고들은 2014. 4. 29. 제1, 2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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