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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7 2014노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9월에 처하고,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9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법리오해 : 피고인 C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심신장애 :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는 술에 취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3)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 A, B의 흉기휴대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하고,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년 9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의 흉기휴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3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C의 법리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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