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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7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3. 05:00 경 서울 B,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 9 호실에서, 손님 D 외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12개를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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