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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9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00:25 경 위 C 노래 연습장 8번 방에서 손님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2 병을 개 당 4,000 원씩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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