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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8 2014고합7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7. 21:45경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거제대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천로 52 소재 거제수협 고현지점 인근 도로상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7. 7. 21:45경 위 제1항 기재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천로 52 거제수협 고현지점 부근 택시 승강장 앞 도로를 통과하던 중, 경남지방경찰청 D 소속 의무경찰 피해자 E(남, 20세)으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내려 피해자가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었고, 음주감지센서가 ‘삐’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되었다.

그 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단속현장을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 창문을 갑자기 올리면서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이 운전석 창문에 끼여 있는 채로 10m 상당의 거리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아래팔의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약도, 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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