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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6 2015고단92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3. 8. 10:36경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거제대교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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