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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9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신체검사 대상자인데 2012. 7. 19. 수원시 권선구 B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달 30일 10:00까지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신체검사기일이 2012. 8. 2. 10:00로 연기되었으나 위 기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수령증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신체검사에 성실히 임할 것과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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