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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5 2015고단1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4. 8. 7.경 시흥시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육군훈련소 귀가자(현역) 알림

1. 귀가자 재신체검사 의뢰

1. 귀가자 재신체검사 안내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체검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는 점과 재신체검사 안내통지를 받고서 신체검사기일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재신체검사가 주어지면 신체검사에 응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애초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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