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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4419 판결
[추가분담금][집39(1)민,89;공1991.3.15.(892),854]
판시사항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동 조합연합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육운진흥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의한 동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위한 동 연합회 산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동 연합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욱

피고, 피상고인

허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육운진흥법 제8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조합 및 연합회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육운진흥법시행령 제10조 는 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합 및 연합회로서 원고를 포함한 4개의 조합 또는 연합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갑제1호증(규정집), 을제2호증(공제규정), 을제6호증(정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육운진흥법 제8조 소정의 공제사업을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상 공제조합의 임원의 선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공제가입금액, 분담금, 추가분담금, 할인할증금등 부과액, 공제사업의 선정과 사업방법, 공제규정 및 약관에 관한 사항등을 원고의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공제조합은 주요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사업장의 설치 및 변경·선전·광고·공고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상 필요한 사항등을 원고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제2, 6호증, 갑제2호증(통합공제약관)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공제조합은 원고의 사업목적 중의 하나인 육운진흥법에 의한 화물운송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원고와의 별도의 정관이라 할 수 있는 "공제규정" 및 공제사업약관인 "통합공제약관"을 가지고 있으며 위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과 별도로 선출되어 조합업무전반을 통괄하고 대외적으로 공제조합을 대표하고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제조합에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하여 조합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위 이사장과 상무이사, 비상근이사, 상임감사 등의 임원으로 공제조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비록 그 결의결과를 원고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총회에 부의할 사항, 주요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장의 설치 및 변경·선전·광고·공고에 관한 사항, 기구 부서·직원의 인사, 근무에 관한 사항, 공제사업의 개발연구 및 평가, 기타 업무집행상 필요한 사항등을 결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제조합이 원고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제조합은 그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서 원고와는 별개의 단체라 할 것이며 또한 원고가 직접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위 갑제2호증 등 거시증거에 의하면 공제조합이 그 자신의 자산관리의 일환으로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가입금을, 공제계약기간 중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을 각 납입받는 외에 조합에 연도말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원고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납입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위 추가분담금의 영수는 원고가 아닌 공제조합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결국 조합원 등에 대한 추가분담금지급청구권은 원고가 아닌 소외 공제조합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육운진흥법 제8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조합및 연합회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육운진흥법시행령 제10조 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합 및 연합회로서 그 각호에서 원고 연합회 (제4호) 및 전국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의 조합 또는 연합회를 들고 있으며 원고가 육운진흥법 제8조 의 공제사업을 원고의 사업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상 공제조합의 임원의 선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공제가입금액, 분담금, 추가분담금, 할인할증금등 부과액,공제사업의 선정과 사업방법, 공제규정 및 약관 등에 관한 사항등을 원고의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되어 있고 공제조합은 주요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사업장의 설치 및 변경, 선전·광고·공고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상 필요한 사항등을 원고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등은 원심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은 그 설시에서 특히 공제조합이 원고와는 별도의 정관이라 할 수 있는 공제규정 및 공제사업약관인 통합공제약관을 두고 있는 점과 공제조합의 대표자격인 이사장을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과 별도로 두어 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이사장 및 상무이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주요예산집행사항등 기타 업무집행상황 등을 결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공제조합이 원고와 독립된 단체라고 보고 있으나 육운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원고등 연합회에 공제규정을 두어야 하고, 그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그 내규로서 앞서 본 공제규정 등을 두고 있는 것 뿐이며 또 그와 같은 규정에서 정한 이사장과 이사회를 두어 위에서 본 업무집행에 관한 일정한 사항등을 결의하도록 한 점 등도 결국은 모두 육운진흥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정한 원고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요에서 그와 같이 정한 것으로 보여질 뿐 위 공제조합은 원고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그것이 원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89.3.28. 선고 88다카4284 판결 또한 위 육운진흥법 및 같은법시행령 조문들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해석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 공제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원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판단한 것은 법령해석에 관하여 당원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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