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세익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별지 계산표 기재 순번 1 내지 4의 선정자들, 순번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들, 원고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들 회사에 각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그 중 별지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인 목록 기재 원고들은 각 같은 목록 기재 일자에 입사하였다가 퇴사한 자)들이고, 피고들 회사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사용자측을 대표한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근로자측을 대표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피고들 회사와 피고들 회사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어 온 2007년도 이후의 각 단체협약과 각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및 시간 종업원의 근무제도는 주 40시간으로 하고, 승무 운전자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임금체계 및 지급시기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시급×8시간)을 산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며, 임금은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2007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은 다음과 같다.
① 2007. 2. 1. ~ 2008. 1. 31. : 6,625원 ② 2008. 2. 1. ~ 2010. 1. 31. : 6,824원 3) 연장근로수당 노선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정근로 9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근무시간(야간근로시간 포함)은 월간 통산하여 서로 상계하여 급여 계산하되, 17일은 시급의 125%를, 5일은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단, 2008. 7. 1.부터는 연장근로수당을 월 22일까지 일률적으로 시급의 15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4) 야간근로수당 오전 근무자에게 1시간분(시급×50%)을, 오후 근무자에게 2시간분(시급×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월간 주 구분은 매월 통산 근무일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