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09 2019고단5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7. 14:00경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서산시 B아파트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정보,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