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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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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B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서 적시한 각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와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검사의 각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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