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와 함께 2014. 3. 20. 00:48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명동 노래빠’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9세)과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주워 열어본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을 D, E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택시 밖으로 끌어낸 후 땅바닥에 쓰러져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및 손가락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