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3. 9. 28. 00: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6세), F, G의 테이블 위에 맥주캔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16세)을 부근에 있는 골목길로 끌고 간 다음 두 사람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다리와 허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G(16세)를 부근에 있는 H 앞마당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E과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E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