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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12. 03:30 경 김해시 C 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그 곳 노상에 세워 져 있던 풍선형 입간판을 발로 차 그 입간판에 부딪힌 피해자 D(41 세) 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찼다.

이어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43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배,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E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 영상 확인 및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영상의 폭행장면 캡 처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지만,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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