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4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8. 8. 9. 10:15경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보고 차량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길이 43cm)을 손에 쥐고 “차문 열어라, 잠깐만 얘기하자”고 소리를 지르며 차량 조수석 창문을 3회 내려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길이 90cm)을 바꾸어 손에 쥐고 또 다시 조수석 창문을 4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 차량 조수석 유리창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5030] 피고인은 옷수선을 운영하는 B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가깝게 지내 오다가 애인사이로 발전하여 약 3개월 정도 만났으나 그 이후 헤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B이 진심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떼어내기 위해 이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B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헤어진 B이 만나주지 않자 2018. 8. 9. 10: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B의 가게 앞에서 기다렸고 B의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두드렸으나 B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각목(길이 43cm)으로 운전석 차량을 내리쳐 B이 신고를 하여 검거된 사실로 B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16. 20: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 앞 E빌라 앞 주차장에서 B이 과도로 피고인을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