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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262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68세)의 사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30. 01: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문을 열어 달라고 수차례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담을 넘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30. 01:00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후 현관문이 잠겨 있자 그 곳에 있던 돌을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7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4. 1. 04:46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던 중 피해자 B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손 등에 멍이 들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3,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 04:46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B을 위 제3항과 같이 때리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장인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80cm)을 꺼내 들고 “오늘 다 박살을 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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