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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7 2020구단6134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09,100원, 원고 B에게 2,468,2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3.부터 202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국방부장관은 2019. 4. 30. 국방 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4 항에 따라 국방 ㆍ 군사시설사업인 ‘C 사업’ 의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국방부고시 D).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사업 시행자인 국방시설본부장은 위 사업계획 고시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수용대상 토지’ 라 한다 )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9. 11. 7. 이 사건 각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20. 1. 2. 로 정하여 수용하는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4. 23. 이 사건 각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별지 표 중 ‘ 이의 재결’ 란 의 ‘ 보상액’ 란 기재 각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 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은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 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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