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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30 2016고정542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B 명의로 등록된 군산선적 예인선 C(44.43톤)의 선장이자 실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해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따라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07:3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등대설치 작업에 필요한 인부 및 장비 운반작업을 위해, 위 선박에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파장금항에서 출항하였다가 다시 같은 달 27. 09:50경 부안군 위도면 파장금항에 입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부터 2016. 4. 27.까지 총 13회에 걸쳐 6급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여 승무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박검사증서

1. 승선자 명부, 선박입출항 현황

1. 선박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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