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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2321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한 필지의 대지와 하나의 건물로, 건물의 경우 구분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구조상이용상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재판절차에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현물분할 방법에 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③ 원고들과 피고 모두 각자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 즉 전면적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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