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44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 및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기재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식
가. 관련법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