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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113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및 피고 B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목록2 공유지분표 중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모자관계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2018. 2. 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 B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은 공동주택인 아파트로서 그 성질이나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점, 피고 B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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