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그 일행인 ,피해자 C(여, 26세) 피해자 D(28세), 피해자 E(27세)과 처음 본 사이로, 2016. 12. 4. 03:00경 제주시 F빌딩 1층에 있는 G 마트 내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4. 04:00경 제주시 H에 있는 I주점 2층 계단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B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 B에게 “저거 나한테 욕한 년이네!”라고 거친 욕설을 하며 피해자 B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눈 부위를 가격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 몸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 "너네 이거 감당 되겠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밑 눈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4. 04:00경 제주시 H에있는 I주점 2층 계단에서, 위 제1항의 몸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E(27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 E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